내년초까지 영수증 발급 기능 갖춘 서비스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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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이형근 기자/카카오페이가 19일 자사 송금 서비스에 QR코드 송금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점자처럼 생긴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카카오페이 계좌로 특정인에게 돈을 보내게 된다.
이번 기능 도입은 매장이나 노점상 등에게 물품 구매에도 쓸수 있어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결재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송금한도금액은 100만원으로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 설정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는 영수증 발급이 안돼 벼룩시장 매매나 기부금 납부 등 용도로 주로 쓰일전망”이라면서 “올 연말에서 내년초까지 영수증 발급기능을 넣은 정식 QR코드 결제 시스템도 내놓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QR코드는 가맹점이 별도의 결제확인기기를 마련할 필요없이 스티커만 붙이면 돼 보급이 쉬워 중국에선 유통·시장·식당 등에서 보편화 됐다.
그 동안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온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어 삼성페이·페이코처럼 오프라인 구매도 가능한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카카오페이측은 “현재 오프라인 가맹점을 계속 모집하는 단계로 QR코드를 통해 편리하게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서비스 사용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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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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