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잠정 약속한대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20일 인사청문특위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는 임명동의안이 사전에 '토론을 통해 회의가 이뤄짐에 따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동부의 절차를 거쳐 표결이 이뤄진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종료됨에 따라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부 수장 공백이 발생할 뿐 아니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김 후보자 인준을 위해 121명 의원 모두 국민의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바른정당 등 야당의원들의 설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바른정당은 아직 당론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본회의 전 당론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결에서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서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해관계를 떠나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 판단해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회 동의권을 받도록 한 헌법 정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이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라 덧붙였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 의원 40분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며 여러분의 선택이 곧 국민의 선택과 연결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철 원내대표는 앞서 강조했듯 "과거 양당체제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표대결식 구태정치는 막을 내렸음을 분명히 인식한다며 김 후보자 인준 투표는 의원 자율투표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만큼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내부에선 찬성의견이 우세하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아직 정하지 의원들도 있어서 의원들이 다수여서 정확한 것은 표결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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