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외교부 본부의 고위공무원 인력은 남아도는 반면, 재외공관의 인력은 배 이상 모자라는 등 외교부의 고위공무원단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은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각 직위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의 고위공무원단 운영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19일 공개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교부 본부 내 고위공무원 중 초과인원은 평균 12명인 반면에, 재외공관의 고위공무원 공석은 평균 2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교부 본부에 초과로 배정된 고위공무원은 2015년 8명, 2016년 9명에서 올해 8월말 현재 1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들 15명 중 6명은 ▲미주연구 업무지원 ▲문서관리개선 및 감사 지원 등 ‘별도 임무 부여’를 이유로 초과배정되었으며, 나머지 9명은 ‘공관근무 후 보직대기’ 등 별도의 업무가 없는 상태다.

 

한편 재외공관 고위공무원은 올해 8월말 현재 31명이 공석으로, 이 중 18개 직위는 고위공무원이 아닌 하급직원이 직무대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부 내 초과인원 중에는 ‘징계’를 이유로 2011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년 8개월 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으며, 1년 이상 ‘보직대기’ 중인 고위공무원도 4명이나 됐다.

 

이같은 외교부 고위공무원단의 주먹구구식 운영은 고질적 병폐다. 2012년 5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외교부 정원감사>에서는 고위외무공무원을 ‘별도임무 부여, 공관 발령대기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직발령을 하지 않으면서 재외공관은 26개 고위외무공무원 직위를 공석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장기간 공석 및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직위는 직무등급을 하향조정하도록 조치했다.

 

4년 뒤인 2016년 9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재외공관의 25개 고위공무원 직위가 공석인데도, 본부의 경우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10개월 동안 보직도 없이 본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됐다.

 

박주선 부의장은 “법령상 근거 없이 본부에서 근무하거나 대기 중인 고위공무원단은 넘쳐나고, 법령상 정식지위인 재외공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수년째 공석으로 비어있다”면서, “본부의 고위공무원 초과현원을 재외공관 결원에 우선 배치하는 등 무사안일하고 비효율적인 고위공무원단 운영행태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