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사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약 213억원의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12개 보험사가 과도하게 부과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약 213억원의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된 보험사들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ABL생명, KDB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전 보험료율이 표준화 이후 보험료율보다높게 책정됐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들 9개 생보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1인당 14만5천만 원을 돌려받는다. 주로 50대 이상 가입자가 해당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판매한 노후실손보험은 보험료 결정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1인당 11만5천 원이 환급된다.

 

이 밖에 농협손해보험이 2010년 9월부터 판매해 올해 갱신된 계약이나 올해 1∼3월 판매한 계약은 1인당 6천 원을 돌려받는다.

 

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내년도 갱신보험료 인상 폭이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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