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보완' 필요할 지 언정 '사회변화 흐름' 외면해서는 안 돼

▲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년을 앞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을 주도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을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년을 앞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을 주도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거나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남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 변화의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 주최로 25일 열린 '청탁금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에서 '청탁금지법이 꿈꾸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이제 시행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데다가 우리 사회의 바람직하지 않은 관습에 대해 문제 삼았던 법인만큼 법 하나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말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미 변화를 제시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통과되고 시행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을 후퇴시키거나 완화하려는 것은 법의 취지나 사회의 변화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지 언정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발걸음을 되돌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요지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과의 차이점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과다접대에 대한 일반인들의 행위도 제재대상이 되며, 일반인의 행위도 함께 규제해야만 문화와 관습을 바꾸는 데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았다.

 

김 교수가 애초 제안한 청탁금지법은 ▲ 접대나 선물에 대한 신고 및 반환 ▲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시 면 거절 및 재청탁 시 신고 ▲ 이해관계에 대한 충돌 시 직무 회피 및 제도적으로 직무 배제를 제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마지막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이해충돌 방지 부분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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