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임산물(버섯류)에 대한 양여허가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관내 국유림 산림보호협약체결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농외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유임산물(버섯류)에 대한 양여허가를 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매년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내 국유림 연접 마을 중 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인근 국유임산물(버섯류) 채취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김천시·상주시·성주군·청도군 지역 9개 마을 205가구를 대상으로 국유임산물(버섯류) 채취허가를 오는 10월말까지 승인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승인 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들으며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아울러, 구미국유림관리소 최상록 소장은 “국유임산물 양여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받은 지역주민에 한정하여 양여가 이루어지므로 양여를 받지 않은 등산객 등이 국유림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