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전년대비 81%·엔씨 소프트와 대웅제약 70% 감소

▲ 김영란법 시행 1년동안 500대 기업에서 접대비 항목이 최대 8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이 시행된 뒤 국내 500대 기업의 접대비 비중이 15% 줄어든 것으로 집계 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6% 늘었다. 

 

조사대상기업 4곳 가운데 3곳꼴로 접대비를 줄였으며 유한양행 81%, 엔씨소프트와 대웅제약도 70% 이상 감소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27일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중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의 매출액과 접대비 조사결과 올 상반기 접대비 규모는 970억원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작년 상반기에 비해 15.1%(173억원) 축소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6.3%(13조 3656억원) 증가했다. 조사대상 139개사 가운데 접대비를 줄인 곳은 102개사로 유한양행이 1년새 81.4%(4억 2400만원)이나 줄여 최대폭을 기록했고 엔씨소프트 74.0% (7400만원)과 대웅제약 73.5% (4억 1400만원)도 70% 넘게 축소했다. 

 

그 뒤를 하림 69.3% (2억 8500만원), 한신공영 63.9% (4억 5400만원), LIG넥스원 63.2% (5억 3100만원), 신세계 인터내셔널 62.7% (8900만원), KTcs 62% (3100만원), 한양 60.6% (3억 6800만원) 등이 60% 이상 줄였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비를 늘린 기업도 있다. 접대비를 늘린 기업은 139개사 중 39개사로 미래에셋 캐피탈은 접대비가 7200만원으로 전년 3500만원의 94.6% 증가한 것을 비롯해 롯데케미칼, 서희건설, 다우기술도 크게 늘었다. 

 

접대비 내역은 의무 공시사항이 아닌 만큼 상당수 기업은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 매출 10대 기업 중에서 기아차,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등 3개사는 접대비 항목을 공시했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 한국전력, LG전자, 포스코 ,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등 7개사는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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