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장관 조만간 소환…옥도경·이태하 소환해 '녹취록' 증거 확인

▲ 이명박 정부 시절 軍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활동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다. 검찰은 법무부에 김관진 전 장관을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軍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활동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다. 국방부가 주도해 추진됐다는 녹취록이 발견됨에 따라 심리전 부대의 일탈 행동이 아니었음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에 김관진 전 장관을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검찰을 비롯해 군TF팀은 김 전 장관과 한민구 전 장관을 포함해 당시 국방부 수뇌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에 있다.

 

검찰 국정원 전담 수사팀에 따르면 2014년 7월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503심리전단장 간 통화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을 최근 확보했으며 이들로부터 '김관진 전 장관 지시에 따랐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녹취록에는 이태하 전 단장이 "국방부 주도하에 실행된 '사이버 작전' 책임을 자신과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직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단장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으며, 김 장관이 국회에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위증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옥도경 전 사령관에게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불법적인 여론조작용 사이버 작전 부대를 운용했다'는 증언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에서 김관진 전 장관의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MB블랙리스트’로 논란이 커지자‘정치 보복’이라 주장하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은 지휘 및 보고 체제가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정치보복'으로 치부하기엔 명분이 약하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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