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실종아동 조기발견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실종아동법 조기발견법' 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경찰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실종아동에 대한 신속한 수색이 가능해져 장기실종으로 넘어가기 전 보호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돼 다른 흉악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노웅래 의원은 “한 해 평균 3만8천여 명의 아동이 실종되고 있고, 오랜 시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기 실종 아동의 숫자가 910명이 넘는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실종아동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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