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지난 5년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심업자에 의해 초본 발급이 남발되어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최근 초본 발급건수가 2011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초본 발급건수는 2011년 815만 건이었으나. 과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법령이 개정되어 2012년 3분의1 수준인 264만 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5년간 2.4배 증가해 2016년에는 다시 631만 건을 기록했다. 이는 법령 개정 전인 2011년 815만 건의 77% 수준이다. [표 1]

 

특히 인천, 제주에서 채권추심용 초본 발급이 급증했다. 인천의 2016년 발급건수는 67만 건으로 2012년 11만 8천 건보다 5.7배 증가했으며, 제주의 2016년 발급건수는 10만 7천건으로 2012년 1만 7천 건보다 6.3배 증가했다. 두 지역의 경우 심지어 개정 이전보다 발급건수가 오히려 늘어났다.

 

인천의 경우 2011년 26만 2천 건의 255%(2.5배 증가) 수준이었으며, 제주의 경우 2011년 6만 2천 건의 172%(1.7배 증가) 수준이었다.

 

<주민등록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채권추심업자에게 채무자의 주소 등이 적힌 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주민번호, 세대주의 성명,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 채권추심과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청구자에게 제공되고, 일부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사전에 요구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추심을 진행하거나, 심지어 범죄에 악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번호 등 채권추심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생략하고, 채무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된 이후에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11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무리한 초본 발급이 재발하고 있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무분별한 채권추심용 초본 발급의 증가는 채권‧채무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고 개인정보 악용의 여지가 크다. ”고 말했다. 또 진 의원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여 개인정보 침해와 반인권적인 채권추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분별한 초본 발급 건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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