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종이계약 NO, 복잡한 신고절차 NO, 대출금리 인하 YES

 

[중앙뉴스=김윤수 기자]   경북도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사용 확산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원스톱으로 자동처리 되며,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되어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KB국민ㆍ우리ㆍ대구은행 등에서 우대금리(최대 0.2~0.3%포인트 인하, 은행에 따라 조건 및 금리 등은 상이)가 적용되며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 법무대행 보수 비용을 30% 할인해 준다.

 

경북도에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전국 시행에 앞서 지난 7월말까지 1천600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도내 전체 3천700여개의 중개업소 중 20%인 740 여명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하고 있으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개업공인중개사, 매도ㆍ매수인 등)의 사용 의지부족 및 사용상 번거로움 등으로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 건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거래계약을 체결한 구미시 박00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당사자의 요구로 전자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스템 사용법이 생소하여 어려움이 많았으며, 시스템 사용법 및 오류 발생 시 문의할 수 있는 전담 콜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있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ㆍ시ㆍ군과 공조하여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 교육을 추진 중이다.

 

경북 관계자는 “도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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