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증인채택 관행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올해부터 국회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할 경우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히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올해부터 국회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할 경우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히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국감 증인신청의 책임감을 높일 뿐 아니라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을 바로잡고자 함이다. 본 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보통은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자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취합해 간사 간 합의를 거친 뒤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한다.

 

증인 채택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의원이 어느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국회 관계자는 7일 "실명제가 도입되면 과도한 증인신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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