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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김주경 기자]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571주년 한글날을 맞이해서 1988년부터 30년간 사용해왔던 한자 휘장 글씨 '憲(헌)'자를 한글로 '헌법'으로 바꾸어 사용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헌재가 사용해왔던 한자 휘장이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는 상징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헌재는 휘장 교체를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와 디자인 개선방향에 관한 전문가 사전검토를 시행하는 등 내·외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가 바꾼 새로운 휘장의 디자인은 '헌법'이라는 한글로 변경됐으며, 정중앙에는 공정함을 상징하는 빛이 확대되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색상 또한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자주색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바뀐 휘장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깃발과 심판정, 헌법재판결정서 정본 및 등본 등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각종 제작물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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