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속만기일, 늦어도 이번 주 내로 결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 심리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여부를 판단할 법원심리가 오늘 오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 심리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구속 만기인 16일이 다음 주 월요일 자정인만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규정상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이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달 16일 24시 종료된다. 올해 3월 31일 구속된 박 대통령은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심리가 최종적으로 끝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추가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롭게 적용된 혐의가 일리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검찰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우려다.

 

지난 7월에도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증거인멸과 회유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 뇌물 사건은 이미 심리가 마무리됐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할 사유로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가락 골절, 허리디스크 등 기타 건강 상의 문제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던 만큼 병원 치료 등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달 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한 것은 구속 연장을 막기 위한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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