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세청이 각종 세금 업무를 처리를 위해 업무를 3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세청이 긴 한가위 추석 명절로 인해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업무를 처리를 위해 업무를 3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10월은 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연휴가 길어지면서 근무일이 현저히 줄어 각종 세금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돼 업무의 법정 기한을 10월 10일(화)에서 10월 13일(금)까지 3일간 연장 하기로 했다.  

 

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 <인지세 납부>,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등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등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이 각종 세금 업무를 처리를 위해 업무를 3일간 연장하면서 납세자는 보다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이 세금 업무처리를 위해 3일간 연장한다고 밝히자 누리꾼들은  "기간을 연장해줘서 다행",세금을 못냈는데 걱정안해도 되겠다"등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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