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백 방지책·개헌 논의 본격화

▲ 청와대는 현행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청와대는 현행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10개월 동안 정지됐던 헌재의 주요안건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중요사건 처리는 미뤄질 수 밖에 없었다.

 

청와대는 이날 김 권한대행 체제의 기간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헌재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권한대행의 임기인 내년 9월 19일까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현재 공석인 1명의 재판관을 지명해서 소장 자리를 맡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행 체제가 앞당겨질 수 있다.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이수 권한대행에 버금가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화 될 경우 헌재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건 심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한 차례 심리를 끝냈으나 탄핵심판으로 선고가 미뤄진데다가 이후 재판부 구성이 바뀌며 재심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기지국을 거쳐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지국 수사'도 위헌여부를 조만간 판가름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바로 '개헌' 여부다. 이르면 올 연말께부터 개헌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헌재는 개헌안으로  대법원의 선거·투표 무효 재판 기능을 헌재로 이관하되, 확정판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소원' 기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와 같은 소장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 법제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개헌을 통해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 호선(조직 내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 구성원 중 한사람을 뽑는 방식)을 통한 선출방안과 헌재법을 개정해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기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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