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우리銀, NH투자증권 은행법상 사실상 동일인 의혹"

▲ 박근혜 정부 시절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 간 계약서’를 근거로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은행법상 사실상 동일인이라고 지난 10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케이뱅크 인가 당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산업자본인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했기 때문에‘은산분리’ 원칙에 위배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박 의원은 “회사의 ‘헌법’인 정관의 개정도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에 맞춰야 해 주주들은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한다”며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 원 또는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케이뱅크의 이사는 총 9명이다.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가운데 대표이사와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등 사내이사 3명은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 몫이다.

 

박 의원은“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은행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서 동일인”이라는 것, 따라서“이들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되기 때문에 4%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 지분(보통주 기준)은 우리은행 10.0% NH투자증권 8.6%, KT 8.0%다.

 

박 의원은 또 특정 주주의 이사회 장악설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케이뱅크의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케이뱅크 측은 “주주사들은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결정도 주요 주주가 아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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