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서울대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 학부모의 직업을 평가,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개 대학은 부모의 성명을 평가항목에 넣었다.

 

부모의 직업에 따라 학생을 선별할 수 있다는 일반적 우려뿐만 아니라, 면접관이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부정입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교육부로부터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재정지원을 받아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61개 대학의 서류·면접 전형 주요평가 항목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서류평가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지방 국립대 등 전국 11개 대학에서 정성평가로 100% 선발하는 2017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면접 평가 시 학부모 직업을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4개 대학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들 11개 대학은 2차 면접평가에서도 부모의 직업명을 가리지 않았다. 7개 대학은 부모성명도 서류평가 항목에 있었고, 6개 대학은 면접 때도 노출했다.

 

이는 학생부에 담긴 미래역량을 평가하고 학생의 배경을 평가요소로 삼지 않는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다.현행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의 배경을 평가요소로 삼지 않는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 학부모의 직업을 평가, 반영하는 것은‘부정입학’의 통로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대학이 지원학생의 출신고등학교와 그 주소, 학교유형을 평가항목에 넣고 있다. 여기에 부모이름과 직업까지 함께 공개될 경우 면접관이 특정 학생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제 2의 정유라 입시비리’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

 

문제는 이를 방지해야할 교육부가 마땅한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작성지침에는 부모직업 등을 명시하지 말라는 기준이 없다. 반면 어학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은 밝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목고, 자사고 입시 때 중학생들이 기재해서는 안 되는 고입 요소와는 다르다.

 

송기석 의원실이 대학에 요청한 세부 항목은 학생명, 성별, 학생주소, 사진, 부모이름, 출신고교명, 출신고 주소, 출신고 유형정보, 담임교사명, 자기소개서 내 부모직업, 내신등급정보와 함께 이를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송 의원은 “금수저·불공정전형이라 불리는 학종의 서류심사는 최소한의 요건 외에는 개인을 특정할 내용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우리 대입제도가 지향하는 인재 선발과 양성을 위해서라도 대입 기본사항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대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 학부모의 직업을 평가,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송기석 의원실  © 중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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