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를 따로 수사할 기구인 공수처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했다.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를 따로 수사할 기구인 공수처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공수처 구성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 공수처를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규정했다.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다.

 

공수처는 기존 검찰과 마찬가지로 범죄 수사는 물론 재판에 넘길 권리와 함께 재판 유지도 공수처 검사가 직접 담당한다.정부는 '슈퍼 공수처'라는 우려를 의식해 기존 권고안 대비 규모를 절반으로 확 줄였다.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는 최대 25명까지만 두고,팀장 1명에 팀원 6명으로 구성되는 검찰 특수부 3개 팀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설치는 물론 최종 선정까지 국회에서 맡고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수사 대상자는 '현직은 물론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규정했다.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과 군에서는 퇴역 장성들도 공수처 수사대상이다.검찰 범죄도 공수처가 담당한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검찰 범죄는 모두 공수처에서 전담한다.반대로, 공수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 상호 견제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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