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대기업 중 3곳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한국장애인 공단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30대 대기업 중 3곳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30대 대기업 가운데 부영그룹은 장애인 고용비율은 의무고용률(2.7%)에 한참 못 미치는 0.35%에 불과해 30대 대기업 중 최저를 기록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용부담금 1조2859억원 중 30대 대기업이 부담한 금액이 30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개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7%였다. 2017년은 2.9%, 2019년부터는 3.1%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2014년 1만4223개, 2015년 1만4699개, 2016년 1만4936개로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장 의원은 이중에서도 특히 30대 대기업의 의무고용률 미달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30대 대기업중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4.37%), 현대중공업(2.73%), 현대자동차(2.70%) 등 3곳만 의무고용률을 채웠고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부영(0.35%), 대림(0.75%), 한진(0.96%) 등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30대 대기업 중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해온 대기업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두 곳뿐”이라며 “이들을 제외한 기업들은 모두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회적 공동책임을 저버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기존 방식과는 다른 좀 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1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도 장애인 고용에서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을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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