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사실상 재판 포기’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현재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던 변호인단은 전원 시퇴한 상태다.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냈다. 구치소 관계자는 “일단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였고, 다음 재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남은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하거나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빠진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19일) 열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재판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어 롯데·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신 회장의 변론을 분리해 심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3명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만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번복하지 않으면 조만간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다.

 

한편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함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복수의 변호사를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