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종 의원 5분 자유발언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밀양시의회(의장 황인구)는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9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18일부터오는 23일 까지 6일간 열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18건의 의안을 심의․의결 하게 된다.

 

이날 황인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집행기관에서 연초 계획했던 시정이 당초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진행은 얼마나 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기 위한 사전 자료 수집과 준비를 하는 회기 이니 만큼 행정사무감사가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사일정과 감사분야 선정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인종 의원 5분 자유발언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목 : 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촉구하며

 

조인종 의원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지해,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로써 시민 안전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와 보험사가 계약해 전 시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안전한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됨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과 노령층에게는 최소한의 보험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용을 창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밀양소방서와 밀양경찰서 통계를 보면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자가 2015년도 부상 6명, 2016년도 사망 9명, 부상 6명, 2017년도 현재 사망1명, 부상 4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중교통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우리 시민들이 항상 다양한 재난, 재해사고 및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밀양시는 2015년도부터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나 사망을 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전체 67명에게 7천5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자전거 사고 뿐만 아니라 스쿨존 교통사고, 화재, 산사태, 강도 상해사망, 대중교통 상해사망, 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폭넓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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