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차없는거리'에서 한옥마을, 질주하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들이 안전장치 없이 불안한 거리를 질주하고 있어 사고가많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없는거리’인 전주 한옥마을에서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기의 통행량이 많아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한옥마을 내 전동기 대여업체가 급증하면서 무면허, 안전장구 미착용 등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교통경찰은 일일이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주 한옥마을은 주말과 공휴일 주간에 ‘차없는거리’를 운영하여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주 인도인 태조로에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버젓이 통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동휠 등의 통행이 급증해,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 6건의 오토바이,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마을 중심가에 학교가 3개나 위치해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실제로 2014년과 2015년 3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2건은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오후 하교시간에 발생했다.

 

한편 한옥마을 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 대여 업소가 늘어나 현재 26곳 대여업소에 등록된 전동기만 해도 476개에 달한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 등은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도로로만 운행할 수 있으며, 면허와 안전장구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많은 대여업소가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탑승자 역시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일일이 단속하지 못해 그저 면허증 확인을 권고하거나 보호장구 착용을 계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 및 관광객 보호를 위해 한옥마을 내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의 단속과 전동기 대여시 면허증 확인이나 안전장구 착용이 준수되도록 적극적인 안전운행 계도가 필요하다”며 “또한 한옥마을 뿐 아니라 안전 등 다양한 수요도 높은 관광지의 사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통경찰을 투입하고, 나아가 자치경찰제 시행 전이라도 관광경찰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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