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최저 임금 인상으로 농가 인건비 상승 정부 대책 미비하고, 농가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경영비 부담 가중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 되지만 지원 대책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3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인상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업인의 인건비 추가 부담’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들은 2018년 659억 3000만 원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212,243명이 국내에 체류 중이며, 이중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2,305명으로 약 10.5%가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확정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15호의 내외국인차별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자국민과 외국인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둘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축산업인 외국인노동자 고용은 특·광역시를 제외하고, 경기도가 2017년 8월까지 8,032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청남도가 뒤를 이었다. 충청남도의 경우 2015년 2,884명에서 2017년 8월까지 3,843명으로 약 33%인 959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확인됐다.

 

2018년 최저임금 확정으로, 2017년 시급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가 인상되고 최저임금 인상분만 반영하여 인건비 추가 부담에 대해 추정해보면, 농축산업인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연간 659억 3000만 원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는 추정했다.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인 7.4%를 제외한 9%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며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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