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한국타이어 노동자가 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23일 미디어오늘은 22일 오후 7시10분 경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정련공정에서 최모(33)씨가 고무 원단 적재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서 끊어진 고무를 직접 끄집어내다 컨베이어 벨트에 무릎 위 신체가 협착돼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정련은 천연·합성고무, 철, 보강재 등 원·부재료에 여러 약품을 투입해 배합고무를 생산하는 작업으로 이후 압출공정과 타이어 내부 스틸코드 양면에 고무를 얇게 입히는 압연공정 등을 거친다.

 

정련공정을 거친 고무는 평평한 원단 모양으로 생산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플라시틱 파렛트 위에 적재된다.사망한 최씨는 이 과정에서 끊어진 고무 원단을 다시 적재하기 위해 직접 설비를 타고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이번 사고 이전에도 노동자들의 잦은 사건·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팔, 다리 등 노동자 신체가 끼이는 협착 사고가 수차례 발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1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각각 11회, 7회 위반했다고 지난 20일 고용노동부가 밝히기도 했다.이는 같은 기간 고용부에 적발된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두번째로 많은 건수에 해당된다.

 

실제로 한국타이어는 지난 6월 생산현장에서 다수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계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망사고에 대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한편 산재발생 보고 의무는 사업주 등이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제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발생사실을 보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건당 3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로 과태료를 해당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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