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뉴질랜드에서 체포됐다. 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뉴질랜드에서 체포됐다.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용의자 김모(35) 씨의 송환을 위해 뉴질랜드 경찰과 접촉,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2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은 뉴질랜드 경찰이 한국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뉴질랜드 영주권 남성을 과거에 저지른 절도 혐의로 오클랜드에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구금 중인 남성이 30일 오전 노스쇼어 지방법원에 출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국 경찰은 김 씨의 소재 파악, 신병 확보, 국내 송환을 위한 뉴질랜드 당국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같은 날 강원도 평창에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뒤 23일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한국 경찰의 협조요청을 받은 현지 경찰이 과거 뉴질랜드에서 절도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 씨를 29일 체포했다.김 씨는 이날 오전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방법원에 출두해 절도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받았다.

 

한편 한국 경찰은 현지에서 이뤄지는 절도 혐의 재판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가 김 씨의 송환 시기를 결정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빠른 신병확보를 위해 범죄인 인도조약 외에 강제추방 형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추방을 추진하는 경우 김 씨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을 선고받는다면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야 추방될 수 있어 조기 송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다만 뉴질랜드는 한국과 범죄인인도조약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라서 협조는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범죄인 인도, 수사기록 제공, 증거수집, 범행에 사용된 물품 추적 등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제반 사안에 협조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뉴질랜드 경찰은 김 씨의 송환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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