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세금 규모 최대 수천억원 규모 될 것”주장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무위 국감에서 박용진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최종구 금융감독원장은 4조 4000억원 규모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계좌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회장 차명계좌 처리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면서 “그동안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던 종합편람, 업무해설 일관성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검찰수사나 금감원 검사과정,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이를 실명자산으로 보고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90%(지방소득세 포함 99%)로 하는데 동의하냐”고 묻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회장 차명계좌의 이자·배당 소득에 고율 과세가 가능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하게 돼 있다.

 

금융위는 그 동안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실명재산으로 포괄적 해석을 했지만 앞으로는 수사당국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 공적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하면 비실명 재산으로 유권해석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면 국세청은 이 회장에 과세를 검토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바꾼다고 하기보다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삼성 차명계좌 관련 금융위가 사전에 안내하거나 조력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가면서 세금과 과징금 등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소멸시효를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부과액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최소 1000억원 내지 수천억원이 과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 지방은행 추진 여부를 묻는 박의원의 질의에는 “지방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만약 인터넷은행을 다시 인가하게 되고 그 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응을 하자는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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