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경영비리'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검찰이 '경영비리'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일가의 횡령과 배임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을,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천 2백 억 원을 구형했다.

 

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천 2백억 원이 구형됐다.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구형을 미뤘다. 검찰은 "고령에 건강이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해도 전체 사건을 지시,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부의 이전으로 한국과 일본 어느 곳에서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비리전모가 드러나서 거액의 증여세포탈혐의가 밝혀졌음에도 재판 태도에 비춰보면 책임의 중대성을 느끼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의 변호인은 "기소된 범죄 사실은 10년 전에 일어난 일들로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조사받고 처분받아 공개된 사실"이라며 "대부분의 범행도 절대 권한을 가진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해서 일어났고 신 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계열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부당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최근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악화와 사드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어려움을 하나씩 수습하고 극복해 그룹과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신 전 부회장 측도 "급여를 받은 건 신 총괄회장의 지시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신 이사장 측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씨 측도 "신 총괄회장이 결정한 일을 전달받은 후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며 "신 총괄회장이 미안하게 생각해서 딸과 피고인을 배려한 게 이 사건인 만큼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을 등기 이사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5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신격호 총괄회장은 주식을 차명으로 넘긴 것과 관련해 850여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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