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임금관련 불명확성 정비해야”지적

▲ KDI가 1일 열린 정책포럼에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면 생산성이 1.5%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박윤수, 박우람 위원은 "관련 법규정비와 노사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1.5% 증가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근로시간 및 임금 할증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 정비하고 정규근로임금은 높이되 연장근로 임금은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윤수·박우람 연구위원은 1일 KDI 정책포럼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1990년~2016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산출(GDP)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일 수록 시간당 부가가치 산출인 노동생산성이 높은 경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2011년 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 주 40시간 근무제는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1만 1692곳)의 노동생산성(1인당 실질 부가가치 산출)을 1.5%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전 이미 정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곳에서는 노동생산성 증대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40시간 이상인 곳에서는 생산성 증대효과가 2.1%로 확대됐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은 총요소 생산성을 1.8% 높여 노동생산성 향상이 생산활동 전반의 효율성 향상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비효율적인 수준으로 과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비효율적 연장근로를 유도하는 제도 및 경제적 유인체계를 식별하고 바로잡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임금 할증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해 명목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간의 초과근무까지 허용, 최장 68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한다. 

 

보고서는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연장근로 임금은 낮추고 정규근로 임금은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합의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투입(근로시간)이 아닌 산출(생산량)에 따른 보상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윤수·박우람 연구위원은 브리핑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가면 무조건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어떻게 단축하느냐가 중요하다.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노사 양측이 그동안 불필요한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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