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세)에게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검찰이 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세)에게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 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신 회장이 이를 시행하면서 공동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은 채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에게 혐의 사실에 관한 의견을 직접 묻기도 했지만 의미 있는 대화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여서 옆 자리에 앉은 변호인이 큰 소리로 말을 전달하거나 종이에 글씨를 써가며 통역인 역할을 했다.

 

신격호 총괄회장 변호인은 검찰이 신 총괄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하자 “한국롯데의 돈을 횡령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보수를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한국롯데로부터 이자나 배당금 한 푼 받지 않았을 정도로 한국계열사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희생을 자처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고 경제계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방청석의 맨 앞에서 자리를 지켰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월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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