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협 손 들어줘.. "로스쿨별 변호사 합격률 공개하라"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법학전문대학원별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협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일 변협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협은 "로스쿨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서열화가 굳어지고 있다"며 "로스쿨 준비생들에게도 개별 학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로스쿨 운영·감시에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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