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 및 계도·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 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 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상록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구미국유림관리소는 관내 관련 업체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홍보·계도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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