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사진=SBS 캡처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 여론 공작을 지시하고 관련 동향을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지난 7일,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 여론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그 현황을 청와대에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주요 작전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청와대에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김 전 장관은 사이버 여론 공작 동향을 보고받은 사실에 대해서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군이 불법 댓글 공작을 통해 당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비방을 벌인 것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실장은 재직 당시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총 3,0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영장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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