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완화기준 적용

▲ 부산 연제구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오는 10일부터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내 6개 구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던 부산 7개 구의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7곳이다.


이 중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구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기장군의 경우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 여건과 다른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대전과 대구, 부산, 울산, 부산 등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는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기본적으로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이들 지역의 공공택지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부산 외 서울과 경기, 세종 등지의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