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주식 보유 금지, 익명제보기능 내부 전산망에 설치키로

▲ 최흥식 금감원장 (가운데)을 비롯한 임원들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인사, 조직문화 개혁안을 약속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의혹 쇄신책을 내놓았다.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 쇄신안을 마련해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권고했다. 

 

태스크포스는 지난 8월 30일 학계, 언론계, 법조계, 금융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쇄신안은 외부인사들의 권고안 형태지만 최 원장이 모두 수용하기로 한 만큼 확정된 방안이다. 전형 방식은 객관식 1차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채점·심사·면접 위원들에게 블라인드화 한다.

 

면접 위원은 외부전문가를 절반 이상 위촉하고 면접 점수가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즉석에서 평가 결과가 확정된다. 또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 감사실에서 채용 절차가 기준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를 재검토 한다. 

 

최 원장은 블라인드 채용에서 특정 대학 쏠림이나 지역 안배 문제에 대해 “지방 인재 등은 필기에서 (합격 정원의) 150% 안에 들면 면접 대상자로 하는 등 (배려하겠다)”며 “12월 말까지 실무추진단이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임원(부원장과 부원장보)의 비위 사건이 발생해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사직할 때 퇴직금을 그대로 챙기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임원에게 비위 소지가 있다면 형사소송 절차와 별개로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하고 비위가 확인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한다. 직무에서 배제됐을 때 기본급 감액 규모를 20%에서 30%로 늘리고, 업무추진비 지급도 제한한다. 임원이 비위 행위와 관련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한다. 나머지 절반은 무죄가 확정되면 지급한다.

 

금감원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러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채용비리 등 부정청탁, 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과 금전 거래를 ‘직무 관련 3대 비위 행위’로 규정해 공무원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음주 운전은 한 번 적발되면 직위 해제하고, 승진·승급에서 배제한다. 한 번 더 적발되면 면직한다.

직원들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가 금지된다. 다른 주식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공시국이나 신용감독국 등 기업정보와 관련된 부서는 모든 종목의 주식 보유가 금지된다.

 

검사와 인허가뿐 아니라 조사, 감리, 등록, 심사 업무 담당자도 기획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금지한다. 퇴직 임직원 등 직무 관련자와 사무실에서 단독 면담하는 게 금지된다. 면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TF 위원장을 맡았던 조경호 국민대학교 교수는 다만 “외부에서 (몰래) 만나는 부분까지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나 비위 행위를 신고하는 익명 제보 기능을 내부 전산망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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