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선거자금 축소 신고,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선거관리위원회,통합청주시

 

▲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9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종 유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승훈 청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이 2014년 7월 통합된 이후, 통합 청주시 초대 시장에 오른지 3년 만에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이 시장은 앞선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 시장은 상고심에서 무혐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법원 역시 선거비용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1억8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지출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4년 7월 애초 선거홍보를 맡은 대행사에서 청구한 용역 비용이 3억1000만원인 점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이 시장이 2억여원의 차액을 불법 수수 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허위로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핵심 쟁점인 비용 차액에 대해서 대행사 대표에게 1억2700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것이 단순 컨설팅 비용이라 회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리고 나머지 7000만원은 대행사 대표가 할인해준 '에누리'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에누리 금액은 인정해줬고 늦게 지불한 돈 중 8700만원만 고의 누락으로 인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에누리 금액도 인정하지 않는 등 2억여원의 차액 대부분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미 3억1000만원으로 선거용역비가 책정돼 정산이 완료됐다는 점을 유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더불어 이 시장이 대행사 대표와 공모했으면서 회계관리자에 책임전가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중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최종 확정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뚜렷한 활동에 쓰였으므로 신고의무가 있던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 정치 컨설턴트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요즘 업계에서 그런 일은 없고 옛날에나 흔히 있는 일이다. 요즘은 소수 스타 정치인 외에는 그렇게 거액을 거래하지도 않는다”며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돈은 투명하게 명세서로 처리해서 교부하고 전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컨설팅 비용이라고 신고하지 않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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