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휴일 기간 동안 반환 수수료 차등적용 검토

▲ 코레일이 지난 추석 연휴때 이른바 '노쇼 승차권'으로 약 55억원의 손실을 보자 반환수수료 차등 적용 등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코레일)     


/중앙뉴스/이형근 기자/코레일이 예약후 재판매 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승차권’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노쇼 승차권’은 승차권을 일단 확보하고 열차 출발시간에 임박해 반환하는 것을 부르는 말이다. 이 현상으로 실제 필요한 고객은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에 따르면 ‘노쇼 승차권’ 문제는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추석 기간의 경우 30만매의 노쇼 승차권으로 55억원의 손실액을 봤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판매된 승차권은 모두 680만매로 이 가운데 28.9%인 264만매가 반환됐고 그 가운데 30만매는 재판매 되지 못했다”면서 “이용객이 많은 10월 4일부터 6일의 반환 비율은 40.4%로 평상시 반환비율인 22.4%와 비교할 때 명절 승차권 선점에 대한 문제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에선 “코레일 톡으로 예매하면 반환시 1일전까지 무료, 열차 출발 1시간 전까지 400원의 반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말한 뒤 “노쇼로 인한 문제 개선을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과 주말 등 비교적 승차권 구입이 쉬원 평일간 반환 수수료 기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고 철도경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반환 수수료 제도 개선 등 노쇼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서 실제 필요한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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