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서연양 유기치사와 소송사기 무혐의, 서해순씨와 박훈 변호사 법적대응 예고

 

▲ 서해순씨가 지난달 1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가수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공방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단 서씨가 법적으로는 책임을 벗게 됐다. 

 

이제 김광석법(공소시효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통과돼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한 서씨가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없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지방경찰 광역수사대(박창환 광역수사2계장 경정)는 10일 서해순씨 관련 혐의가 없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지난 9월21일 "제수 서해순씨가 자기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서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씨는 "2008년에 서연 양이 이미 숨졌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같이 합의한 것"이라며 서씨의 소송사기 혐의를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인 김씨, 피고발인 서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고 이상호 기자와 당시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47명을 모두 조사했다.

 

브리핑을 맡은 박창환 광역수사2계장 경정에 따르면, 딸 서연 양이 사망하기 직전에 감기 기운이 있었고 서씨가 딸을 병원에 데려갔지만 감기 진단만 받고 돌아왔다. 

 

경찰은 여러 의료기관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서연 양이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었고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급성폐렴이 급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더불어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서연 양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이고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서씨가 고의로 유기해 딸을 죽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은 서씨가 당시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망 사실을 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봤다. 또 조정 과정에서 김광복씨 쪽에서 먼저 '비영리 목적 추모공연에서는 무상으로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참고했다는 입장이다.

 

법적 누명을 벗은 서씨는 조만간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경찰 수사결과 발표를 이후로 벌어질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씨 변호를 맡은 인물은 영화 ‘부러진 화살’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씨 변호를 맡게 된 배경과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친족에 대한 비판 내용을 소상히 밝혔다.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서씨에 대해) 권력도 뭣도 없는 일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영아 살해, 김광석 살해, 김서연 살해를 한 사람으로 매도되는 것에 강한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이상호와 김광복 그리고 그를 옹호 사람들은 이 사건 만큼에서는 틀렸습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서연의 죽음을 왜 알리지 않았는지 그것에 흥분해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확증하였으나, 저는 그의 행위를 이해했습니다. 알릴 사람들도 없었고, 알릴 필요도 없었고, 경찰 지휘에 따라 부검을 하고 끝냈던 사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 지난 9월28일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상호 기자. 사진=연합뉴스     

 

사실상 서씨의 법적 혐의 사항인 두 가지도 모두 이상호 기자가 보도한 사실에 근거해 고발이 이뤄졌다. 그만큼 이상호 기자의 언론인으로서 문제제기 행위와 이에 대한 저널리즘적 가치 판단 문제가 논쟁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이 기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국민적 의혹에 비춰 미흡한 내용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광석 부녀의 죽음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수사에서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며 경찰 수사의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상호 기자는 추가적으로 검찰 수사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국민적 의혹제기는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문제제기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인데, 사실상 이 기자가 코너에 몰린 것이 객관적인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 말미에 흥미로운 제안을 던졌다. 

 

“이상호와 김광복. 저, 그리고 서해순과의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신뢰도 높은 jtbc에서 말입니다.”

 

정말 이 제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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