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 최대 200만원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에 나서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오늘(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에 나서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주차 집중단속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천70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장애인들이 사용중인 종전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올해 12월까지 사용가능하며, 내년부터는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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