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여객기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국제유가 상승으로 12월에도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더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3만6천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는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단계에서 3단계로 11월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0단계를 계속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1단계가 적용된 데 이어 이달부터 2단계가 적용돼 현재 최대 2만4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0월 16일∼11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1.41달러, 갤런당 170.02센트로 3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3천600원부터 최대 3만6천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다만, 대한항공은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4천800원부터 최대 3만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국내선의 경우 12월 유류할증료는 11월과 동일하게 3단계인 3천30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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