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와 의무보험미가입은 1심처럼 유죄 벌금 500만원

▲ 방송인 이창명씨가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방송인 이창명씨가 음주운전 관련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똑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어려워 음주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피고인이 실제 술을 마신 양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법률적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음을 드러냈다.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음주 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측정할 수 없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낸후 시간이 흐르면 술이 깨서 기준치 이하를 기록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이씨는 “앞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며 “저 때문에 너무나 많이 걱정한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기다려줘서 감사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에서 교통신호기와 충돌한 후 차를 두고 도주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9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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