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포항시의 한 건물의 1층 기둥이 뒤틀어져 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신축 주택은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등급으로 나타낸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밝혀야 한다.

 

현재 내진성능 공개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이다

 

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인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법안 내용에 동의하면서 내달 1일부터 다시 내진설계 대상 연면적이 200㎡로 확대되고 특히 주택은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내진성능 공개 대상도 추가로 확대되도록 의견을 내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