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 심사

▲ 밀양시의회, 제197회 정례회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밀양시의회(의장 황인구)는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다음달 21일까지 32일간 열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과 최남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2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 등 총 40건의 의안을 심의․의결 하게 된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 까지 9일간 실시되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은 12월 12일부터 20일 까지 심사하게 된다. 이번 제197회 정례회는 12월2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 될 예정이다.

 

황인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중요한 회기임을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 계획한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에 충실을 기해주고, 내년도 예산심의는 밀양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 육성에 투자되는지, 소외계층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관련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등에 시너지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심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남기 의원이 ‘나노교 건설과 관련한 삼문동 주민 탄원과 관련하여’ 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나노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삼문동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더 늦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다양한 각도의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나노교 건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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