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귀순자, JSA 귀순 조사결과 발표,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 CCTV 영상 공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북한군 추격조가 JSA(공동경비구역)를 넘어 달려오는 귀순자에게 총을 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까지 총격전을 벌인 것이다.

 

▲ 귀순자가 지프 차량에서 내려 남쪽으로 달리고 있다. 사진=유엔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는 22일 오전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서 이와 같은 JSA 귀순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사는 이런 북한군의 행위가 유엔 정전협정을 두 차례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 사실을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향후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북측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유엔사가 공개한 귀순 당시 CCTV 영상에는 사건의 핵심을 설명해주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 한 추격조 북한군이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머뭇거리고 있다. 사진=유엔군사령부     

 

귀순자가 차량을 타고 다리를 건너 접근하는 모습,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에 걸려 멈춰있는 모습, 북한군 추격조가 직접 총을 쏘는 모습,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목숨을 걸고 달려오는 모습 등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자를 쫓아왔다가 JSA 북쪽으로 되돌아가는 모습과 우리군 JSA대대가 귀순자를 구조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한편, 유엔사는 지난 13일 사건 발발 직후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고, 우리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하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애초 CCTV 영상을 바로 공개하려던 방침을 바꿔 공개를 무기한 연기했었다. 

 

▲ 채드 캐럴 유엔군사령부 대변인이 PPT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드 캐럴 유엔사 대변인은 “당시 한국군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 현명한 대응을 했다”며 “유엔사는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 판단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영상을 더 확보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개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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