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22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23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22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다.

 

이날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서울고등법원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 신광렬 수석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는 제 29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법연수원 동기다. 두 사람 모두 출생지, 대학, 사시, 연수원 기수 등 모두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석방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법원의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일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부재, 동일 사건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20일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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