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김순석 교수)와 함께 2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특별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23일 한국증권법학회 공동 특별 세미나에서 채이배 의원이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이번 특별세미나는 자본시장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및 실물경제의 대도약 방안을 모색하고, 정당한 헤지거래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다. 또한, 김순석 한국증권법학회장 등 학계,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제1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전환” 에 대한 학계와 업계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제2주제인 “정당한 헤지거래와 시세조정의 구별기준”에 대한 업계실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별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은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벤처·창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혁신 친화적인(Innovation-friendly)규제 체계이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혈맥이 될 자본시장에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학문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또한, 공동주최자인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김순석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 블록체인 등 금융과 IT기술이 접목하는 형태로 금융산업에서 눈부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혁신적인 금융기법을 규제하는 데에 기존의 규정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시점에 이제는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체제를 원칙중심적인 규제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다고 본다.”며 개회사에서 언급하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후원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황영기 회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규정중심 규제가 강화되어 원칙중심규제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되살릴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형화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제1주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재 교수가 발표를 하였으며 법무법인 광장의 강희주 변호사가 좌장으로 나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연 교수와 법무법인 세종의 서태용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23일 한국증권법학회 공동 특별 세미나 개최를 마치고 단체기념찰영를 했다.사진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혁 전문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정윤모 연구위원, 한국예탁결제원 박임출 전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재 교수, 채이배 의원, 김순석 증권법학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법무법인 광장 강희주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연 교수, 법무법인 세종 서태용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영화 교수.  

 

제2주제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의 김영기 부장검사가 발제를 하였으며, 한국예탁결제원 박임출 본부장과 세종대학교 법학부 최승재 교수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