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전국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 무효 처리되는 사례들이 알려지고 있다. 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23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전국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 무효 처리되는 사례들이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매년 수능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를 철저히 당부했으나 올해도 어김없이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부정행위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다. 조사 결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이들 응시자의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부산에서는 수험생이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시험 종료 전 전화가 울리면서 발각돼 부정행위로 처리 됐다.또 디지털시계 소지, 선택과목 응시순서 위반 사례 등 모두 9건의 부정행위가 나왔다.

 

인천에서는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꺼내 쓰던 응시자가 적발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휴대전화로 무효처리되는 사례들이 나왔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모두 5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를 소지한 학생 3명이 적발됐다.

 

경남에서는 모두 12건의 부정행위가 나왔다.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와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지 작성 등 사례가 있었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 때 시간 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까지 책상위에 올려두거나 다른 과목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교통체증으로 인해 배정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룬 수험생도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시험장이 시흥 지구였던 한 수험생이 교통체증으로 인근 서울 서초구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기도 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수험생 2명은 개인 사정으로 부산의 한 시험장과 서울 소재 병원에서 각각 시험을 치렀다.

 

이처럼 이날 전국에서 크고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다.방송장비 고장으로 영어듣기평가가 미뤄진 시험장도 있었다. 전북 정읍 호남고에서는 영어듣기평가를 앞두고 방송장비가 고장 난 사실이 확인돼 혼선을 빚자 시험본부는 먼저 필기시험을 보게 하고 1시간여 뒤에 CD 플레이어를 이용해 듣기평가를 치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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