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한일 위안부합의 재발방지법 본회의 통과됐다. 따라서 정책 수립시 정부는 위안부피해자 의견 듣고 국민에게 내용 공개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한일 위안부합의 재발방지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된 조약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위안부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책 수립이 완료되면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합의’와 같이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조약 또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기습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단 10억 엔에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한일 위안부합의’를 발표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위안부피해자들도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진선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사과의 주체도 불분명한 졸속합의”라고 지적하며 “소녀상 문제 등 국민 간 분열을 만들어낸 이런 합의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민족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일본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그날까지 피해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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