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법원이 25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기각이 됐다.

 

25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기각이 되면서 나오고 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로 보석(보증금 조건을 내건 석방)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때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문의 반박 입장을 냈지만, 이번에는 '할 말을 잃었다'라는 분위기다.앞서 김관진 전 장관도 22일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검찰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원은 25일 새벽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전 전 수석은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하다. 결백을 입증할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감사한다. 앞으로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소회를 말했다.

 

전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되자 검찰은 충격에 휩싸였다. 검찰은 법원 결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를 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라며 짧지만 강경한 어조의 입장을 밝혔다.

 

뇌물 의혹 수사로 권부의 핵심에 있던 현직 정무수석을 물러나게 한 검찰로서는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인 셈이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 국면이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월에도 법원이 주요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검찰이 강한 어조로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곧장 공개 반박하면서 법원-검찰 간 영장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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