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환자 목숨을 살리기 위한 행위를 보건의료당국이 나서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교수) 등'이 소속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 병사 치료를 계기로 열악한 권역외상센터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내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청원에 서명자가 몰리는 등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는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과 의사·간호사 등 인력운영비도 추가 지원 등 인력지원을 더 확대하는 등 지원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열악한 환경과 처우로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해 인력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 내 각종 의료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가체계를 다듬기로 했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응급시술은 별도 가산 수가를 매겨서 지원해주지만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험급여를 해줄 수 있는 시술과 약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닥터 헬기를 이용해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수가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나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을 정해놓고,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이 기준을 지켰는지 심사, 평가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고 판단하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깎는다.이렇게 삭감된 의료비는 고스란히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

 

이국종 교수는 환자 목숨을 살리기 위해 시행한 시술 진료비가 삭감당하는 등 중증외상 외과 분야의 해결되지 않는 의료수가 문제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개선대책을 호소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아주대 교수회 발행 소식지 '탁류청론' 50호(9월호)에 쓴 글에서 "원칙대로 환자를 처리했고 써야 할 약품과 기기를 썼으며 수술은 필요한 만큼 했지만 삭감당하는 현실에 한탄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한국은 해마다 중증외상 환자가 10만명 이상 발생하는데도, 중증외상 진료 체계가 취약한 편이다.

한국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35.2%(2010)에 달한다. 사망자 3명 중 1명 이상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은 이 비율이 10∼15% 정도에 그친다.

 

정부는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밑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2년부터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강원,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북권, 경남권 등에 총 16곳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돼 있으며, 아주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9곳은 시설·장비 등 기준을 완비하고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되면 시설·장비 구매비로 80억원을 받고, 연차별 운영비로도 7억∼27억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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